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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과 연말 절세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에 개통됐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1월 1일)에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경로, 카드 공제 배분, 연말 전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발행일 2026. 11.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택스)란 근로자가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연말까지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인된 공식 자료는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 미리보기 안내입니다. 그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개통됐습니다(국세청 보도 기반 정책브리핑).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일정으로 보면 11월 초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는 추정이며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국세청은 작년(2024년 귀속)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정산에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서비스 위치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기준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신고 공제액
직접 입력올해 예상 연봉,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예상 연간 지출액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지난해 개통일2025년 11월 5일 (2026년 귀속 개통일은 미확인)
간소화 서비스지난해 기준 2026년 1월 15일 개통, 자료 45종 제공
문의처국세청 콜센터 126

미리보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3단계로 진행합니다.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2.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3. 최근 3년간 총급여, 주요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가 크게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세액에 주는 영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며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환급·추가납부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도구의 결과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사 자료가 누락되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자료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한 미리보기 화면의 숫자와 회사가 계산한 최종 결과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기준 시점과 입력값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좋은가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특히 연말 전에 지출 방식을 바꿀 여지가 있는 경우 효과가 큽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올해 총급여가 작년과 크게 달라졌다(이직, 승진, 연봉 인상, 육아휴직 등)
  • 결혼, 출산, 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다
  • 신용카드만 주로 쓰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낮다
  •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연말 추가 납입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 작년 환급이 적었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
  • 맞벌이라서 부부 중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정리가 필요하다
  • 작년에 공제 이력이 없었지만 올해는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것 같다

세 개 이상 해당하면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2월 지출 계획을 조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어떻게 나누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조세특례제한법상 총급여의 25%)을 넘는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문턱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차감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문턱을 넘은 뒤의 지출을 체크카드로 돌리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25% 기준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 최종 수치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 없는 B씨의 경우 (아래는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 문턱입니다.
  • 연간 카드 사용 2,400만원을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으로 쓴 경우: 문턱 1,250만원이 신용카드에서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 550만원 × 15% = 82.5만원, 체크카드 600만원 × 30% = 180만원, 합계 262.5만원이 공제됩니다.
  • 같은 2,400만원을 신용카드 700만원, 체크카드 1,700만원으로 쓴 경우: 문턱 1,250만원 중 신용카드 700만원이 먼저 차감되고 체크카드 550만원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남은 체크카드 1,150만원 × 30% = 345만원이지만 기본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녀 없는 경우 기준 300만원)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5%로 가정하면 세금 차이는 약 5.6만원(300만원과 262.5만원의 차이 × 1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으므로, 카드를 바꾸느라 혜택이 큰 결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현재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한 뒤, 넘었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만 조정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2026년 귀속은 어떤가요?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은 자녀세액공제 인상과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공제 신설 등이 바뀌었고, 2026년 귀속의 세부 변경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2025년 귀속 항목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근거합니다.

항목2024년 귀속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8~20세)현행 금액10만원 증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카드 공제 대상 아님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
발달재활아동 장애인 공제별도 증빙 필요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추가공제 200만원 (9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남성 재취직자 제외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직한 남성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주택마련저축세대주 본인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500만원2,000만원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2026년 귀속과 관련해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씩 늘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관련 기사). 이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26조의2)으로 확정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개정 조문 기준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가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이 게시하는 개정세법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점검할 절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리보기 결과를 본 뒤에는 12월 31일 안에 바꿀 수 있는 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 위주입니다.

  1. 카드 결제 수단: 앞 절의 방식으로 문턱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은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제 이력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계약서, 이체 내역, 주민등록 요건을 점검합니다.
  3. 교육비: 유치원 입학금과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차량운행비, 앨범비는 불가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기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반영됩니다.
  6. 금융상품 해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말 현금이 필요해도 해지 전에 세금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의 한도와 공제율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납입 여력이 있다면 홈택스나 금융기관 안내로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이후 신청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보기는 계산 도구이고, 실제 공제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받습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홈택스):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습니다. 지난해는 1월 15일에 개통됐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카드 사용액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이때 처음 제공됐습니다.
  2. 회사 방식 확인: 국세청은 회사의 처리 방식을 5가지로 안내합니다. PDF를 회사 프로그램에 올리는 방식, 홈택스에서 자료를 온라인 수집하는 방식 등이 있어 회사 담당자에게 어느 방식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이용방법).
  3. 공제신고서 작성: 부양가족,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직접 준비합니다.
  4. 맞벌이 부부: 각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며, 배우자 자료 활용에는 사전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오프라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월세 계약서,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는 종이 또는 파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따릅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식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되는 자료가 많지만, 아래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회사 양식 또는 홈택스 작성본)
  •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월세 세액공제용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장애인 공제용 증명서(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포함)
  •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미제공 기부처인 경우)
  • 배우자 자료 제공동의(맞벌이인 경우)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실수의 대부분은 미리보기 숫자를 확정치로 믿거나, 기준 시점을 놓치는 데서 나옵니다.

  1. 미리보기를 확정 환급액으로 믿는 경우: 작년 자료를 기초로 한 예상치이고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을 전제로 큰 지출을 계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 12월 31일 요건을 놓치는 경우: 부양가족 나이, 혼인, 주택 보유 여부 등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미리보기 시점에 맞았어도 연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링크와 문자를 통한 사칭에 응하는 경우: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 1차, 네이버 전자문서 2차로 발송하며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국세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공제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지출을 두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항목별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제도내용중복 여부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 공제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 2,000만원, 10만원 초과분 별도 공제율다른 공제와 별도로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 40%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취업일부터 3년간 70%요건 충족 시 다른 공제와 병행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숫자를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와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지난해(2025년 귀속)는 2025년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개통됐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일정으로 보아 11월 초가 유력하지만 추정이므로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접속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올해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 항목별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이므로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을 기초로 한 예상치이고, 실제 정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으며 이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조세특례제한법상 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그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공제 효율이 높습니다.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추가 공제는 없으므로 미리보기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보기 안내를 문자로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은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므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되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개정세법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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