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조건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2026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더하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연령·소득요건과 중복 여부, 계산 예시,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발행일 2026. 10. 6.
목차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어 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한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장애·가구 형태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기본공제에 더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2026년 귀속 소득, 2027년 초 연말정산)으로 정리했으며,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빠지고, 경로우대 100만원도 함께 빠집니다. 장애인 공제만은 연령 요건이 없다는 점이 예외로 자주 언급되지만, 소득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표
| 구분 | 공제액 | 주요 조건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 부녀자 추가공제 | 50만원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세대주(배우자 없음, 부양가족 있음)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를 키우는 본인.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
공제액은 소득공제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한 값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연동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누구이고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며 각각 연령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은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이 모두 없습니다.
| 관계 | 연령 요건 | 비고 |
|---|---|---|
| 본인 | 없음 | 소득 제한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소득요건만 충족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해야 함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
연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해당합니다. 자녀의 20세 이하 요건은 연중 해당 시기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예외 안내가 있으므로, 경계 연령(2005년생 전후)이라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요건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며,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같은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지고,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예: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 등)은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세부 판단은 부양가족마다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정책브리핑의 연말정산 Q&A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때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하고,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공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 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자매가 부모를 같이 부양하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복 신청을 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누가, 어떤 서류로 받나요?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제도이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 자녀나 만 50대 형제자매도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맞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중증환자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사 진단서로 증명)
장애인 증명서류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등입니다. 한 번 제출하면 장애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후 연도에 같은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면 한도가 없는 쪽으로 청구할 수 있어, 환급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며, 두 공제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두 공제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가 이 기준에 대응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근로소득공제 후 3천만원 기준, 직접 환산한 값이므로 공식 계산기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성별 무관)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할 때 받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부양 대상 자녀를 뜻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되고 부녀자 50만원은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나요? 케이스 예시
아래 예시는 모두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 다른 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1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A씨, 만 72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쳐 2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50만원 × 15% = 37.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41만 2천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2. 총급여 4,000만원, 배우자 없이 만 10세 자녀를 키우는 B씨(여성, 세대주) 본인 150만원과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부녀자 50만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100만원 × 15% = 1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6만 5천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3. 총급여 6,000만원 C씨, 소득 없는 만 25세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는 나이가 20세를 넘었지만 장애인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200만원, 합계 350만원이 공제됩니다. 적용 세율이 15%라면 52.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57만 7천원입니다. 적용 세율이 24%라면 이보다 커집니다.
공제 효과를 직접 계산하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적공제 대상일까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부양가족 한 명씩 확인해 보세요. 모두 체크되면 기본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요(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모·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주거 형편상 별거이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나요?
-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가요?
- 같은 사람을 형제자매,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나요?
-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를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기로 정했나요?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 대상 출생연도(1956년 12월 31일 이전)를 확인했나요?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준비했나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뀐 점이 있나요?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인적공제의 금액(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과 연령·소득요건에 대한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 2026년 동일 유지로 정리합니다. 다만 인접한 세제 항목에서는 2025년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개정세법 자료와 기획재정부 개정 안내에서 아래 내용이 언급됩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이후 |
|---|---|---|
| 인적공제 금액·연령·소득요건 | 기본 150만원 등 | 동일 유지(변경 미확인)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관련 한도 | 기존 한도 | 자녀 관련 한도 상향(적용 대상·금액은 개정 자료 확인) |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요건 | 소득요건 있음 | 소득요건 폐지 |
| 월세 세액공제 | 부부 중 한 명 | 거주지가 다른 부부 각각 허용 |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대상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비 항목의 소득요건 폐지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과 별개이며, 기본공제에는 여전히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는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며, 일반 근로자는 1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홈택스)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인적공제란에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 완성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회사 방식에 따라 전산 제출).
오프라인 절차
- 회사 총무·인사팀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양식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사항과 공제 항목을 직접 기입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중간에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퇴직 시 연말정산 후 별도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공제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대체되지만 아래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회사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양 관계 확인용, 필요 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 추가공제)
- 의사 진단서(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해당 시)
- 형제자매가 부양하는 경우 동거 사실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 위탁아동 확인서(해당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금액 판단 오류, 중복 공제, 나이 요건 착오 세 가지입니다.
- 소득요건을 수입금액으로 착각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지만, 부모님의 국민연금·공적연금, 임대 수입, 일시적 상여금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과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자 신고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신고하면 한쪽이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기로 미리 정하고, 가산세 부담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요건을 기본공제와 별개로 오해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면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한부모와 부녀자를 둘 다 받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적용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나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대표 제도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소득공제)와 별개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세법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포함)를 위해 쓴 의료비,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 근로자는 별도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공식 사례는 정책브리핑의 20가지 연말정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급 효과 합산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부양가족 수와 추가공제가 겹치면 공제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다만 소득요건·동거 여부·중복 신청 여부는 개인 상황마다 달라, 이 글의 계산은 가정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회사 급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둘은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국세청 안내나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Q&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적용되고 부녀자 공제 50만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데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임대·연금 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인적공제 금액이 바뀌었나요?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과 연령·소득요건에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관련 한도, 교육비 직계비속 소득요건, 월세 세액공제 등 인접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개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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