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236,300원입니다. 월 209시간 산식, 근로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월급제 계약의 위반 여부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발행일 2026. 10. 9.
목차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최저임금법).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10,700원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 이를 결정·고시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양측이 이의를 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시 원문과 심의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7년 적용 내용 |
|---|---|
| 시간급 | 10,70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5,600원 |
| 주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48시간) | 513,600원 |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 2,236,300원 |
| 연 환산(월 환산액 × 12, 단순 계산) | 26,835,600원 |
|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업종별 차등 | 없음, 전 업종 동일 |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국적·고용형태 무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입니다. 연 환산액은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단순 계산값이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당 유급 시간 48시간(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12개월 = 월 평균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약 208.57시간, 반올림하여 209시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26년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므로,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월 환산시간을 구하는 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최대 8시간)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이며,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최저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주 5일 근무자가 하루를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개근 여부 판단에서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부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국번 없이 1350)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 계약상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다.
- 계약 기간이 1주를 초과한다(일용직도 1주 단위 요건 충족 시 해당 가능).
- 현재 시급이 2027년 기준 10,700원 이상이다.
- 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이거나 시급에 포함된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
- 수습 기간이라면 감액(90%)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근로시간별로 월급은 얼마가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월급이 달라지며, 주 40시간이면 2,236,300원, 주 20시간이면 약 111만 6천원입니다. 아래는 2027년 시급 10,700원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월 환산은 4.345주를 곱한 추정치이며, 사업장에서 쓰는 반올림 방식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 임금 | 월 환산 임금(추정) |
|---|---|---|---|
| 14시간 | 없음(15시간 미만) | 149,800원 | 약 650,900원 |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약 836,900원 |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약 1,115,900원 |
| 30시간 | 6시간 | 385,200원 | 약 1,673,800원 |
| 40시간 | 8시간 | 513,600원 | 2,236,300원(209시간) |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월 임금 차이는 약 186,000원입니다. 1시간 차이로 주휴수당 요건이 갈리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편의점 주 20시간, 시급제 B씨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B씨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 유급 24시간이고, 주 임금은 24 × 10,700 = 256,800원입니다. 월 환산하면 256,800 × 4.345 = 약 1,115,9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은 주당 42,800원, 월 약 186,000원입니다.
예시 2. 일급 계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C씨
주 5일 개근하는 C씨는 하루 85,600원 × 5일 = 428,0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더해 주 513,600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하면 2,231,600원 안팎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과 약 5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반올림 방식에서 생기며, 법정 비교 기준은 월 환산액(209시간)입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계약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간급이 10,70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기준액은 2,236,300원입니다.
예시 3. 월급 220만원을 받는 A씨
서울의 사무직 A씨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기본급 2,200,000원을 받습니다. 시간급을 구하면 2,200,000 ÷ 209 = 약 10,526원으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보다 174원 낮습니다. 월 부족액은 2,236,300 − 2,200,000 = 36,300원입니다. 현재(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본급이 모자라게 됩니다. 연봉 2,640만원(월 22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2027년 재계약 때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아닌 임금
비교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기본이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가 전액 산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분기 상여금 등, 다만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목적이며 매월 정기 지급이 아닌 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안내와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수습·감액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1년 미만 계약의 수습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시급은 380원 오르고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며, 산식과 적용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10,70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290원 | 380원 | |
| 전년 대비 인상률 | 2.9% | 3.7% | |
| 월 환산액(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2,236,30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85,600원 |
| 업종별 차등 | 없음 | 없음 | 없음(동일 유지) |
| 월 환산시간 기준 | 209시간 | 209시간 | 209시간(동일 유지) |
2027년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되므로, 12월분 임금을 2027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근로 제공 시점 기준 단가가 적용됩니다. 노동부 추산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방식에 따라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서 약 298만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될 때 확인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 계산 → 사업주 확인 요청 → 노동청 진정 순서로 진행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오프라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합니다.
- 시급 환산: 월 임금(산입 항목만)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236,300원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명세서 점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먼저 서면이나 문자로 부족분 지급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접수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국번 없이 1350 상담센터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조사·시정 지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확정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이나 계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이며, 아래 항목을 가능한 만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없다면 문자·메신저 대화 등 근로조건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출입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개인 메모 등)
- 근무 스케줄표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자료
- 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 신분증과 연락처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월 209시간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9시간을 일괄 적용: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3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시간은 약 156.4시간이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산입 범위 혼동: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산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 수당만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 주휴수당 요건 오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업주가 "포괄임금이라 별도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시급 환산 결과가 10,700원에 미달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아래 제도를 중복해서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가구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 제도 | 내용 | 확인처 |
|---|---|---|
| 근로장려금 | 일정 소득·재산 이하 근로 가구에 현금 지급, 연 1회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근로복지공단 |
| 구직급여(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직 시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 | 고용보험 |
구직급여 하한액은 산식상 최저임금 일액의 80%이므로 2027년 기준 10,700 × 8시간 × 0.8 = 약 68,4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추정치이며, 실제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FAQ에 시급 인상, 월급 환산,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금·건강보험 요율이 2027년에 새로 정해지므로, 2027년 요율 고시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 10,700원 = 85,600원이 주당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계산됩니다.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220만원이면 2027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200,000원은 2,236,300원보다 36,300원 적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환산 시급은 약 10,526원으로 10,700원에 미달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산입될 수 있어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종별 차등은 없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의 1년 이상 계약 근로자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90%(9,630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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