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6년 기준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월급 (주휴 포함)
2,156,880원
주휴수당 (주)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 항목 | 값 |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8시간 |
| 월 유급 근로시간 ((소정 + 주휴) × 4.345주) | 209시간 |
| 시급 | 10,320원 |
| 월급 (월 유급 근로시간 × 시급) | 2,156,880원 |
※ 월 유급 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 쓰는 시간과 같습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잇는 계산식
월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 상한 8시간)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2,156,880원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이 식을 거꾸로 써서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
주당 근로시간별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6 최저시급 월급 |
|---|---|---|---|
| 14시간 | 0시간 | 61시간 | 629,52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182시간 | 1,878,24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시간이 없습니다. 월 유급시간은 1시간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에 넣는 임금
- 포함: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
- 포함: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1주 유급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208.5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 쓰는 기준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월 유급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1주 유급시간은 24시간이고,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하면 104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1,073,28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 대상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빠집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상한이라 그 이상은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수당도 1일분(8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는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로 보고, 넘는 시간은 별도 안내만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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